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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전면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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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 주민 일상 해치는 불법행위 방지
전단 살포 단체와 소통 강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입법지원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6월 16일 유관부처 회의를 열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을 해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인천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으나 전단 살포가 계속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해 수시·정기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통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 등 총력을 기울인다.
실효적인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은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 현행법을 근거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점을 확인했다. 나아가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 일부 조항 개정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참석 기관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집행하며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토대로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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