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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고등어, 계란 등 가격안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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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고등어, 계란 등 가격안정 조치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 고등어, 계란 가공품 등 최근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품목도 조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6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당초 6월 말까지였으나 8월로 한 차례 더 연장된다. 최근 중동의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류가격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기본 세율 5%→탄력 세율 3.5%, 한도 100만 원) 정책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선 액화석유가스(LPG)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6개월 더 이어갈 방침이다.
수입 단가가 오른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0% 할당관세(1만 톤)를 신규 적용하고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키로 한 계란 가공품에 대해선 할당관세 적용 물량 4000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고려해 1만 톤까지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이 떨어진 점을 고려해 예정대로 6월 30일 종료한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먹거리를 비롯한 물가 상승이 생계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물가 안정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월소득 500만 원 이하
근로자·1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최대 3% 지원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생활필수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금리가 5.8%인 근로자가 자녀 양육비로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는 58만 원이지만 공단이 3%인 30만 원을 지원하면 절반 수준인 28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25년 말까지 약 2만 명에게 총 3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대상은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노무 제공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돼 있으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다. 월평균 소득은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 5353원 이하여야 한다.
융자 종류는 혼례비와 자녀 양육비 두 가지다.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다.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녀 양육비는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간 상환 또는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선택 후 변경은 불가하다. 조기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천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추천서 번호를 발급해준다. 이후 기업은행 누리집(ibk.co.kr)이나 모바일 i-ONE 뱅크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대출 신청을 하면서 공단에서 받은 추천서 번호를 입력하면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가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8곳 중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안동시·의성군·영덕군 등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경북 영양군·청송군, 울산 울주군은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들 중 산청군은 6월 4~20일, 의성군은 6월 9~27일, 안동시는 6월 16일~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중 신청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은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되고 지자체가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 발생 3개월(최대 6개월) 동안 1종 의료급여 수급자(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비 본인 부담액을 감면받는다. 현재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액은 병·의원 입원 시 전액 무료, 외래 진료비의 경우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 의료비 본인 부담액을 지불한 것이 있다면 지자체가 추후 차액을 환급해준다.



내년 입영 원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6개 특기 7월 접수 일괄 모집
병무청은 2026년도에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중 장갑차 조종, K-55 자주포 조종, K-9 자주포 조종, 화생방 제독, 차륜형 장갑차 운전, 일반의무 등 6개 특기, 총 7600여 명을 7월 7∼17일 일괄 모집한다.
육군 기술행정병은 그동안 매월 지원서를 접수받아 3개월 후 입영해왔다. 하지만 입영 선호 시기인 상반기에 지원자가 몰리고 하반기에는 지원율이 낮아 균형적인 병력 운영이 어려웠다. 이에 체계적인 모집 시스템 마련과 안정적 병력 운영, 지원자들의 미래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시범특기 6개를 정해 내년도 입영 대상을 일괄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2026년 6개 특기로 입영하려는 사람은 특기와 입영 희망월(1~3지망)을 선택할 수 있다. 입영 희망월의 경우 1~2지망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 입영월 중 1개를 필수 선택하고 3지망은 본인이 동의하면 미달된 입영월 중 무작위 지정된다.
18세 이상 28세 이하(199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생),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관련 자격·면허, 전공학과, 신체요건 등 모집 특기별 자격을 충족하면 병무청 누리집(mma.go.kr)에서 희망특기 및 입영 시기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지정 안전관리 강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관리업상 위생용품으로 신규 지정돼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유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이들 제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유통·판매하려면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위생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 국내 제조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처음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규 위생용품제조업와 수입업 영업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최초 교육(4시간) 이후 매년 정기 위생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란 전 지역 여행경보 3단계
“이란 체류 국민 신속 출국하길”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지속되는 등 중동 사태가 격화되자 외교부는 6월 17일 오후 1시(한국시간)를 기해 이란 전 지역에 출국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 6월 14일 발령했던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번 조치로 이란 전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가 내려진 것이다.
외교부는 “이란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주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젠 매년 갱신하세요
2026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 들여올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해 관세청이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은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힘들고 도용되더라도 이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새로 도입된 유효기간은 1년이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이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 해지된다. 유효기간 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할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도용 정황이 확인되면 관세청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 부정사용을 차단, 피해를 최소화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영문 성명, 국적, 복수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변경해 검증 기반도 강화한다. 개정 사항은 전산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도입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정보변경·재발급 등은 관세청 누리집(unipass.customs.go.kr) 또는 가까운 세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팥빙수·아이스크림·뷔페 등
여름철 위생관리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팥빙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뷔페 등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간식류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뷔페, 푸드코트 등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400여 곳이다.
점검 사항은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조리장 위생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제빙기 위생관리 등이다. 조리 식품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 검출 여부도 확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등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진·고유선 기자



신규 지정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
‘할매칼국수’, ‘젓갈상회’ 등 오랜 업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가게들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가게 50개사와 백년소공인 50개사 등 총 100개사를 백년소상공인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15일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중기부가 2018년부터 매년 지정하고 있다. 선정 업체에는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인증 현판과 함께 창업 이야기와 운영 철학을 담은 스토리보드를 제공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컨설팅 우대,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등 중기부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과 우선 선정 등의 혜택도 준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 연제구의 ‘차애전할매칼국수’는 37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밀키트를 개발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제품 일원화·규격화를 위한 공장을 설립, 가업 승계의 성공적인 표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원 속초시의 ‘함열상회’는 57년간 새우젓, 양념젓, 액젓류 등 50여 종의 젓갈 품목을 취급해왔다.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 확장을 위해 리브랜딩 작업을 마치고 다방면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는 중이다. 올해 새로운 업체들이 지정되면서 전국의 백년가게는 1407개사, 백년소공인은 981개사로 늘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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