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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살아보고 분양 결정”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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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
전국 11개 시·도에서 모집
전월세 선택 가능, 전세가는 시세의 90%

최소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48호와 임대만 원하는 이들을 위한 비분양전환용 임대주택 665호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매입임대주택은 국토부가 도심에 위치해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서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 소관이기에 안심할 수 있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형태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 위주로 공급한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2 등의 입주요건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아울러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한 소득·자산 요건이 적용된다.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경우 200%), 자산 3억 5400만 원(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 3억 8800만 원, 두 자녀 4억 2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고 나서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과 주택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주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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