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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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등 3개 개정법률안 공포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LPG 차량 셀프 충전도 가능
11월 28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 충전이 가능해지고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은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캐노피형(지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해 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이행 대상의 범위와 발전 설비 설치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행정 지원도 추진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금지됐던 LPG 차량의 셀프 충전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 설비를 갖춘 LPG 충전 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과 공휴일에 충전이 확대되며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 시설 신고제도 신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차 충전 시설 신고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력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충전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져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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