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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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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보증사고 이력·다주택자 여부 등 확인
횟수 제한 등 남용 방지 위한 장치도

전세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됐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전세계약을 마치고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임차인이 조회·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의 내용이다.
임대인 정보조회는 전세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의사를 밝힌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확인서를 지참해 HUG를 방문하거나 ‘안심전세 앱’(6월 23일부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HUG의 확인을 거쳐 최대 7일 이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 ‘안심전세 앱’을 이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임대인 정보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하고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전세계약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명 ‘찔러보기 식’의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에 대해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 만약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동진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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