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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건기식 중복 섭취 요주의! 12개 제품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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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체중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5월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12개에 대한 품질·안전성을 시험 및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 제품은 크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과 ‘녹차 추출물’로 나뉜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는 ▲가르시니아 플러스 ▲그린몬스터 다이어트 스페셜2 가르시니아 900 ▲레드컷 가르시니아 비포 ▲스키니랩 가르시니아 ▲종근당 프리미엄 가르시니아 다이어트 ▲칼로-스탑 PLUS+가 포함됐다. 녹차 추출물에는 ▲녹차카테킨 다이어트 플러스 ▲메타그린 슬림업 30일 ▲사이클 다이어트 그린 ▲GRN 올 뉴 초록이 시즌4 ▲카테킨 400 ▲칼로커트가 해당된다.
조사 결과 이들 제품 모두 1일 섭취량 기준의 체지방 감소 기능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두 가지 이상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 물질을 중복 섭취하면 간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기준에 따라 기능성 원료에 적합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평가 대상인 12개 제품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체지방 감소 기능성 제품의 중복 섭취 주의 표시’를 표기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나머지 10개 제품도 표기하도록 해당 업체에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포함된 제품 또한 섭취 중인 다른 제품과의 ‘영양성분 중복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12개 제품 중 8개는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적합한 양의 비타민, 무기질 및 기타 기능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제품에 들어간 성분은 6개 제품에서 발견된 ‘판토텐산’이다. 나이아신, 비타민C, 비타민B(B1·B2 ·B6)는 각각 4개 제품에 들어 있었다. 가장 많은 종류의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카테킨 400’이다. 성분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147% 수준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회수·환불 조치가 이뤄진 제품도 있다. 모든 제품이 중금속과 미생물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통과했지만 ‘메타그린 슬림업 30일’의 추출용매(초산에틸) 잔류 수준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초산에틸은 추출용제나 향료로 쓸 수 있는 기준과 용도가 정해진 식품첨가물로 녹차 추출물 제조 시 사용될 수 있다. 해당 사업자는 이 원료를 사용한 전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된 제품에 한해서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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