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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30일 내 미신고 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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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도입됐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이를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길 경우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란 무엇이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왜 시행하는 것일까요? 또 어떤 것이 앞으로 달라질까요?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이란
먼저 임대와 임차의 차이부터 알아볼까요? 임대(賃貸)는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고 임차(賃借)는 반대로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계약이란 한 사람은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고(임대) 다른 사람은 그 집에 일정 기간 동안 살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기로 약속하는(임차) 계약이 맺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세·전세·반전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하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확정일자
그렇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일까요? 집을 임대·임차하는 계약이 이뤄졌을 경우 이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계도 기간을 가졌고 올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죠. 이때부턴 신고가 의무가 됩니다.
이 제도 시행 전엔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것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를 계약할 때 ‘이 임대차 계약이 해당 날짜에 실제로 체결됐다’는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집주인이 채무 때문에 집을 경매로 넘겨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압류되는 경우가 생길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꼭 필요했죠. 임대차 계약이 맺어지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찾아가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했고요.
그러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차인이 계약 내용만 지자체에 신고해도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계약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 기능이 부여되는 것이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앞으로 이렇게 달라진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먼저 부동산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면 임대차의 가격과 기간, 갱신율 같은 시장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를 통해 불법 계약이나 편법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시세도 한결 투명해질 수 있고요. 특히 빌라나 원룸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면 사기 피해나 깜깜이 분양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계약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면 이후에 생길 분쟁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죠.
다만 신고 누락이나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단속과 홍보 강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잘 안착됐으면 합니다.

송혜진 조선일보 기자



Q&A
6월 1일 이후에 갱신계약을 했다면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료가 바뀌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임대료가 달라졌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지난 1월에 맺은 임대차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안 내도 됩니다. 계도 기간(5월 31일까지)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선 과태료를 받지 않으니까요.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신고를 안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차 신고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받을 때 확정일자 번호도 표기돼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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