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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투표소·신분증 확인 먼저 모바일 신분증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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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을 앞두고 5월 12일 공식 선거기간이 개시됐다.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투표가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치러졌다. 5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오전 6시~오후 6시) 이틀간 이뤄진다. 6월 3일 본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대통령선거를 위한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5월 24일까지 전국 각 가정에 발송된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선거 일정 외에 유권자라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선거일에 투표소에 나가 투표를 하더라도 사소한 실수로 소중한 한 표가 ‘무효’ 처리되거나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누리소통망(SNS)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선거일에 투표를 하기 위해선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다. 이밖에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사전투표 전국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먼저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국민이다.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라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 시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청소년증 등이 해당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5월 29~30일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 들어가 ‘투표소 찾기’를 통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6월 3일 대통령선거 당일에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 가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6월 2일까지 이어지는 공식 선거기간에는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나 누리소통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등을 온라인에서 공유하거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투표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 때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기표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해야 한다. 한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하는 건 유효 투표로 인정된다. 그러나 두 명의 후보자에게 겹치도록 기표하면 무효 투표가 된다.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했으나 완전히 찍히지 않고 일부만 찍히더라도 유효하다. 그러나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된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된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누리소통망에 올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도 촬영할 수 없다. 다만 투표소 밖,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 등에서는 촬영할 수 있다. 손가락을 기호를 표시하며 찍은 투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를 함께 적은 인증샷을 누리소통망에 올리는 것도 허용된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또는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강정미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공보 발송
아파트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물·선거공보물 수거 시 처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5월 19일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은 5월 24일까지 전국 각 가정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서 후보자의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제출받은 선거공보 수량만큼 발송하고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는 후보자로부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만을 별도로 제출받아 발송한다.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수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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