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공항 둔덕 제거 조류탐지레이더 순차 도입 사망사고 항공사 운항 제한 항공안전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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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덕 형태의 공항 방위각시설이 사라진다.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항공기 운항권)이 배분되지 않는다. 공항 운영자는 5년마다 공항운영증명을 검사받아야 한다. 4월 30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2·1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항 시설, 항공사 정비·운항체계, 항공안전감독 등 항공 전 분야의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항공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확정된 대책의 주요 방향은 크게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항공사고 ‘예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항공안전 기반의 항공운항 확대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 등이다.
정부는 공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 인프라 시설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둔덕 형태거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공항 7곳의 방위각시설을 지면 형태나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바꾼다.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등 6개 공항은 연내에, 제주공항은 H형 철골구조 특성을 감안해 구조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또한 전국 공항이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하며 이 방안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활주로 이탈방지장치(EMAS)를 설치하도록 조치한다.
안개·강우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착륙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도서공항의 활주로 운영 성능 개선 추진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조류 충돌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대책도 추진한다. 하반기 중에 조류탐지레이더를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시범 운용하고 2026년부터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에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을 민·군 겸용 공항 위주로 우선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 및 조명·조류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전국 공항에 배치한다. 조류 충돌예방 전담 인력은 두 명에서 네 명으로 늘리고 운항횟수가 적어도 조류 충돌률이 높은 경우 인력을 추가 확보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지방항공청·공항공사와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항 반경 13㎞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신규 조류 유인 가능시설 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항 주변 관리 기반을 강화해나간다. 첨단 보안검색 장비를 도입해 보안을 강화하고 안티 드론 시스템을 확충해 신종 보안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 인센티브
항공사의 정비 역량 강화 및 국내 정비환경 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국적 항공사의 비행 전후 점검과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리고 정비 인력을 확충한다.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경년 항공기(제작된 지 20년 넘은 항공기)는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취약분야 정비항목 신설과 정비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간다. 더불어 중·소규모 정비기업과 항공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첨단복합항공단지 토지임대료 감면 확대, 해외 정비물량 유턴 시 운수권 인센티브 등)를 확대하는 등 항공정비산업(MRO) 육성 정책과 정비사 양성·자격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항공사 안전투자 공시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항공사별 단순 투자금액만 공시해 운항 규모가 큰 대형 항공사에 유리했으나 앞으로는 운항거리 등 운항 규모를 기준으로 투자금액을 표준화해 공시하고 ‘사전 정비비’와 ‘신규 항공기 도입’을 투자금액 공시 항목에 추가한다. 이는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국적사 모의 비행훈련장치 도입 권고, 가상·증강현실(AR·VR) 훈련 장비 도입 등으로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다양한 비상상황에 대한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또 조종사 탑승인원 수뿐만 아니라 근무시간대, 이착륙 횟수 등도 고려해 조종사의 근무시간을 정하는 등 조종사 피로도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관제 역량도 한층 탄탄해진다.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수가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날 때마다 운항증명 재평가를 받도록 하고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 항공기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에는 특별안전점검 또는 민·관 합동 정비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위험 사전 예측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이밖에도 정부는 항로–접근관제구역(공항에서 이륙해 항로에 진입하거나 항로에서 하강해 공항으로 착륙하는 항공기를 관제하는 구역) 간 중첩을 조정해 항공기 간 근접 위험을 해소하고 첨단기술을 항공안전 분야에 도입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국적 항공사는 신규 면허 발급 시 항공사의 안전투자 능력(자본금)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면밀히 검토받아야 하며 이미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는 면허 발급 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받아야 한다. 정부는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필요 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정부는 항공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고 성숙한 항공안전 문화 조성에 힘쓰며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도 밝혔다. 항공 종사자 등이 사고·준사고·안전장애 등 현장 안전 이슈를 정부에 알리는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항공안전 정책제안 센터를 신설해 누구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러 개선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하고 시행해 항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며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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