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살다 출산하면 분양전환 거주기간 단축 6년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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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 아이를 낳은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기존 절반 수준인 3년으로 단축된다.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혜택은 민간 금융 대출까지 확대되고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놀이공원 할인 등 각종 혜택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출생아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거·금융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추가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육아휴직 중 대출 혜택 민간금융권까지 확대
먼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신규 출산한 가구에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절반(6년→3년)으로 단축해주는 내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 일부 공공임대 유형에서는 입주 후 출산 가구 등에 분양전환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학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민간 금융권에서는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정부는 제도를 개선해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더욱 강화한다. 앞으로는 은행에서도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 대상에 기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과 함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관공서에서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민원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전용 민원 창구 이용을 지원하는 사례를 참고했다.
롯데월드(서울·부산점, 아쿠아리움)에서는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15~2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5월부터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5%포인트의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수수료 15% 할인 혜택을 30%로 두 배 확대한다.
20년 뒤 85세 이상 ‘세 배’ 증가… 돌봄인력 확충
이번 대책에는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아이돌보미의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의 전수조사를 올해 안에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의 정신건강 선별·검증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도구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의 효율적 양성을 위해 교육시간(120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 등록기관에서 활동한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관련 직종 자격증이 없더라도 활동 경력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 방향’과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됐다.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본격적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가 현재 113만 명(2025년 3월 기준)에서 2045년 372만 명까지 세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정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먼저 돌봄인력 수급 격차 해소를 위해 수요 완화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노인인력이 취약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노노(老老)케어’ 참여자를 내년 10만 명으로 약 두 배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돌봄 현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시 유학·구직 비자를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계속고용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완화에 역행하지 않기 위한 적절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정년연장 내지 정년폐지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년 이후 계속고용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 기준을 정해 선별적 재고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오갔다.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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