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온라인도매시장 가입 조건 면제 그린벨트에 스마트팜 허용 추진 > 정책소식 | 정보모아
 
정책소식

청년농 온라인도매시장 가입 조건 면제 그린벨트에 스마트팜 허용 추진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농식품부 54개 규제혁신 과제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농업인의 온라인도매시장 가입 조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종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3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원료 조달 규제 완화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먼저 농식품분야의 민생안정을 위한 과제로는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기존 ‘월 100시간 미만·연 5개월 이내 단기근로’에서 ‘전체 단기근로’로 확대한다. 영농 초기 청년농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영농 정착률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판매자로 가입하려면 연 20억 원 매출을 달성해야 하나 농식품부는 청년농에게는 이 조건을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조치한 농가의 생계 안정비용 지원 기준을 축종별 특성 및 사육 형태를 반영해 현실화한다. 현행 농가 생계 안정비용 산정 방식은 축산업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대규모 축산 농가, 동물복지·유기축산 인증 농장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 조달 규제를 완화한다. 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대상 축종을 확대하고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판정 후 난각 표시를 수출 대상국 표시 기준에 따르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조사를 완화한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준수사항 요건도 개선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담아 생활 불편 규제를 해소한다.
농산업 구조혁신 과제로는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 완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가 시행된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는 단체 구성 요건을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하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미래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가축용 사료와 구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한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현재 자율주행 농업기계 개발·보급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관련 검정기준이 생기면 노동력 절감 및 자율주행 농업기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관련 과제 또한 펫푸드 산업 경쟁력 제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 펫보험 활성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는 스마트팜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이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살핀다.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농식품부는 농촌 활력을 키우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을 추가하고 면적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농촌특화지구 농지 전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등 농지 규제 합리화도 계속 추진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생산·농지개량과 관련된 토지 이용행위만 허용되고 있는 현행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농업소득 기반 및 영농 편의시설 기반 확충을 통한 농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농촌빈집정비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촌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농촌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 농촌빈집은 인구감소와 농촌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중점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별도 법체계가 마련되면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식품부는 활용 가능한 빈집정보를 구체화·매물화한 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해 민간 빈집 거래와 농촌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유도한다.
농촌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우수한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일반작물 집단 재배지역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한다. 지금까지는 경관작물(유채, 코스모스, 밀, 보리 등)을 집단 재배하는 농경지 및 그 주변 지역만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해왔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업종은 기존 12개 종(요트장업, 조정장업, 승마장업, 수영장업 등)에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인공암벽장업 등 3개 종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농어촌관광 휴양지 사업 신고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농촌관광 유형을 다양화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
박 차관은 “농업·농촌을 혁신해나가기 위해선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정비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