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실손보험 인하 등 보험개혁 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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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개 과제로 구성된 5대 보험개혁 종합방안 마련
보험 전 단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
보험료 완화, 불완전판매 차단, 판매채널 책임 강화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보험 인하 등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5대 전략, 74개 과제로 구성된 ‘5대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금융위가 제시한 5대 전략은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국민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 판매채널의 판매 책임성 강화 ▲장기적 관점에서의 보험사 책임경영 ▲미래 변화에 능동적 대응 등이다.
우선 보험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를 바꾼다.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한다.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유지율·제재이력 등 상품과 설계사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의료자문 제도와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 지급 편의성을 높인다.
사망한 뒤에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등으로 전환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조건(가입연령 70·75세→90세, 보장연령 100세→110세) 확대 등 보험상품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한다.
전 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도 개선한다. 자동차 보험금 과다 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연간 약 3%의 보험료 인하 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 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이 가능하다. 실손보험의 경우 연간 약 30~50%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책임도 강화한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3~7년)를 신설하고 공시를 확대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는 수수료 ‘1200%룰’을 적용한다. 1200%룰은 보험 계약 후 1년간 설계사 지급 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보험사에게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및 위탁업무 관리체계도 신설한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경영과 문화도 쇄신한다. 이를 위해 새 회계제도인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간다.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동력도 마련하기로 했다. 요양산업, 반려동물산업 관련 보험회사 자회사·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약 40%의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험사와 GA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보험개혁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만큼 끝까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IFRS17
2023년부터 국내 보험사에 적용된 국제회계기준이다. 보험사들이 미래에 고객으로부터 얼마를 받고(보험료) 얼마를 주는지(보험금)를 원가가 아니라 현재가치로 계산해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보험사가 미래를 낙관적으로 가정할수록 현재 이익이 늘어난다.
*톤틴·저해지보험
톤틴 보험은 가입자의 사망 또는 계약 해지 시 일반 연금보험에 비해 사망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다른 계약 유지자의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즉 사망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더 오래 사는 가입자에게 연금을 더 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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