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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열풍 편승 부동산 거래 탈세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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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열풍 편승
부동산 거래 탈세 엄단!
156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동향을 상시로 감시하고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2월 17일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 등지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한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거래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혐의가 짙은 고가 부동산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가장매매(시세조종 등을 위한 가짜 거래) 등의 지능적 탈세 혐의자 37명 ▲다운계약(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29명 ▲지분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18명 등 156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하고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납세를 회피한 혐의가 확인될 때는 철저히 조사해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0.05~0.1%포인트
2월 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됐다. 이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우대수수료율 인하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전체의 95.8%에 달하는 305만 9000곳이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81만 5000곳(93.3%)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택시 사업자 16만 6000곳(99.6%)에도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방학 기간에도 ‘천원의 아침밥’ 먹을 수 있어요
2025년 200곳 선정 17곳 신규 참여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200곳을 선정했다. 올해는 포항공과대, 한양대, 충남대 등 17곳이 신규 참여한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2000원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잔액을 부담해 대학생들이 한 끼에 1000원을 내고 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밥을 먹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예년과 달리 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는 해당 사업을 조기에 추진했다. 그 결과 서울대, 충남대를 포함한 10곳이 1월부터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재학생 33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9.2점 상승한 95.8점을 기록했다.

‘서민금융 잇다’ 6개월 성과 115만 명 혜택
1인당 이자 절감 24만 4000원
2024년 6월 30일에 출시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loan.kinfa.or.kr)’를 방문한 이가 6개월 동안 315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상품 알선, 복합지원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의 혜택을 본 이들은 115만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용자는 대부업 신용대출 대비 평균금리가 5.8%포인트 인하된 대출을 받아 1인당 이자 비용이 각 24만 4000원 줄었다. 총 절감 비용은 141억 원이었다.
‘서민금융 잇다’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이가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비대면 원스톱 금융 지원 서비스다.

겨울철 수난사고 조심!
연평균 1440건
소방청이 지난 3년간(2021년 12월~2024년 2월) 겨울철 수난사고 구조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구조 건수는 4321건, 연평균 건수는 14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된 이는 1372명, 사망자는 156명이다. 연평균 52명이 겨울철 수난사고로 사망한 셈이다. 소방청은 “해빙기에는 얼음이 두꺼워 보여도 금방 녹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출입이 통제된 얼음낚시터나 저수지·연못 등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되고 날씨가 춥다고 해도 얼음 위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허가된 곳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더라도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석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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