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줍줍’ 그만!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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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들 사이에서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실제 시장 수요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줄곧 제기됐다.
국토부는 그간의 지적을 참고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을 마련했다.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컨대 시세차익이 과다하거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거주요건을 정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요건과 무관하게 전국 단위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국토부는 일부 인기단지에서 만연해왔던 위장전입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실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25년 상반기 안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0세 노인·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 심사항목 18개→6개로
90세 노인과 유병력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노년층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유병력자·노후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로 출시되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일반 실손보험과 비교해 심사항목이 대폭 줄었다. 기존에는 18개 항목을 심사했지만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6개 항목만 살핀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고령층에 특화된 노후 실손보험은 연령 특성에 따라 보장한도를 높게 설정했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 원 한도 안에서, 통원 시에는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 원까지 보장된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4월 1일부터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등
고강도 세무조사 불투명 계약·가격 횡포 바로잡는다
국세청이 2030세대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성실 납세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대상 업체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일명 스드메) 등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대상 사교육 업체 10곳이다.
세무 당국은 이들 업체가 ‘매출 누락’, ‘사업장 분산으로 매출 쪼개기’, ‘비용 부풀리기’ 등의 수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회피해온 것으로 의심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과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까지 세세하게 검증하는 방식으로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매출 누락은 현금 결제·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할인 조건으로 내세워 과세 대상 매출을 은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매출 쪼개기는 가족 명의 위장사업장을 만든 뒤 소비자의 결제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매출을 각 사업장으로 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용 부풀리기의 대표적인 수법은 업주 명의 건물 임대료 등을 시세의 두 배 수준으로 계약해 사업비용을 부풀려 자금을 유출하는 경우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실시해 현금거래를 했는데도 탈세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타 부정행위로 조세범칙행위를 했을 때는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민생안정을 위해 일반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과 악의적인 탈루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의료기기 해외직구 요주의
불법 판매 광고물 32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 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늘어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별 적발 건수와 비중은 ▲큐텐 232건(70.9%) ▲알리익스프레스 45건(13.8%) ▲테무 43건(13.2%) ▲쉬인 7건(2.1%)이다. 적발된 해외 의료제품의 품목별 현황은 ▲소염·해열 진통제 등 의약품 181건(55.3%) ▲비강확장기·치석제거기 등 의료기기 100건(30.6%) ▲치약제·구강청결제 등 의약외품 46건(14.1%)이다. 온라인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해외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를 구매대행하거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료제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위조품이거나 유해성분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복용·사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질·오염 발생에 대한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해외 직구 등으로 구매한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의료기기를 사용한 뒤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내 안전 기준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의료기기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emedi.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난·안전사고 보험금 신청 간소화
4개월에서 20일 이내로 단축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부가 공문으로 대체된다. 이는 1월 4일 개최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 결과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사망자 유족의 신속한 보험금 청구를 돕기 위해 ▲공제조합지급내역서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서 ▲사회재난사망확인서 등의 청구 서류 3종을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한 희생자 명단 공문으로 대체하게 했다.
그에 따라 보험금 신청에 소요된 기간이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대폭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제출서류 간소화 덕분에 앞으로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2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자체 공문으로 대체되는 재난·안전사고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공제조합지급내역서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서 ▲사회재난사망확인서 등이다.
수송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고환율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2%대에 재진입한 상황을 고려해 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일몰 시점을 두 달 늦추기로 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이후 14번째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인하폭을 달리하며 5년째 유지되고 있다. 최초 실시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탓에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자 물가안정을 위해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20% 인하했다. 2022년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2024년 11월부터 휘발유 15%, 경유·LPG 23%로 조정했다. 이번 일몰 기한 연장에 따른 유류세 인하율도 이와 같다. 정부의 연장 조치에 따른 유류비 부담 경감 효과는 ▲휘발유 122원/ℓ ▲경유 133원/ℓ ▲액화석유가스 47원/ℓ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일몰 기한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거래 지연 신고 과태료
100만 원→ 30만 원으로 완화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없애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와 같은 법적 효력이 생겨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국(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은 제외)의 주택 임대차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현행 시행령에 의하면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거래 사실은 신고하지 않은 이들에게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체계를 상반기 안에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친환경직불금 단가 7년 만에 인상
지급 상한 면적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친환경 인증 면적을 늘리기 위해 7년 만에 친환경직불금 단가를 인상했다. 호당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을 5헥타르(㏊)에서 30㏊로 확대하고 신규 친환경 농가가 그해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간 요건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친환경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했을 때 일반 농가보다 많이 드는 생산비와 감소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지원금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뒤 친환경직불금 사업기간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민에게 지급한다. 친환경직불금 단가는 친환경 인증 단계(유기, 무농약, 유기농 지속)와 품목 유형에 따라 다르다.
친환경직불금 개편 전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유전자변형생물(GMO)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논농사’의 단가는 ㏊당 70만 원이었다. 농약은 쓰지 않고 화학비료만 사용하는 등 유기농보다는 인증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무농약 논농사’의 경우에는 ㏊당 50만 원이었다. 국비 보조가 종료되는 유기농 6년 차 이상의 ‘유기농 지속’일 때는 유기농 단가의 50%에 해당하는 35만 원을 지급했다. 개편 후 ㏊당 논농사 친환경직불금 단가는 ▲유기농 95만 원 ▲무농약 75만 원 ▲유기농 지속 57만 원으로 올랐다.
전세사기 예방교육
대학으로 찾아갑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는 20~30대 청년층이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2024년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24.8%는 20대, 48.2%는 30대였다. 피해자 전체의 73%가 사회생활 경험이나 부동산 거래에 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전세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20~30대 청년이었던 셈이다. 전세사기로 인정된 사례 중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 또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인 경우가 80.4%인 점을 고려하면 청년들이 독립가구를 구성할 때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대학 입학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는 2월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먼저 서울시립대(2월 13일), 성균관대(2월 19일), 대전과학기술대(2월 25일)에서 찾아가는 상담소 교육이 진행된다.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전세계약 관련 법률 및 보증제도 상담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예방교육을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들이는 돌려막기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과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금이 더 많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주요 유형을 설명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강화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유효한 대응법을 교육한다.
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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