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이스’ 사고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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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 우려 땐 도로에 ‘눈송이’ 표시
제설차량 긴급차로 통행 허용
운전자에 도로상황 안내 ‘도로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블랙아이스 등 겨울철 도로의 위험 요소를 운전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과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결빙 사고 지점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사전 예측 시스템은 결빙 가능성이 높을 경우 도로 표면에 ‘주의’ 문구나 눈 결정체 그림을 나타내는 감응형 노면표시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주의를 준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결빙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이같이 마련해 2월 12일 발표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3944건이었다. 이로 인해 95명이 숨지고 6589명이 다쳤다.
정부는 도로 건설 시 설계 단계부터 터널 입·출구부나 교량, 경사로, 곡선부 등 결빙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우려 지역은 노면 마찰력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로 결빙을 지연시킬 수 있는 도로 포장 기술, 기상 상황에 따라 과속 단속 속도가 자동으로 바뀌는 카메라와 같은 단속 장비 개발에도 나선다.
전국 31개 고속도로 노선에 도로기상 관측망을 확대 구축(현재 259곳→2025년 366곳→2026년 469곳)하고 도로 살얼음 위험정보 생산 시 분석 시작 6시간 전부터 30분 이후까지의 강수예측 자료를 함께 분석해 정확도를 높인다. 분석을 시작하고 제공하는 데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더불어 제설차량을 겨울철(11~3월) 긴급자동차로 폭넓게 지정해 경광등·사이렌 사용과 긴급차로 통행을 허용, 제설작업에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도 무인단속 장비 설치
기본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한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권한을 현재의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시장 등에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등까지 확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결빙에 취약한 주요 교량구간은 가변형 과속 단속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구간 단속 시점과 종점 설정 시 결빙 취약 요인을 함께 고려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위험기상 정보뿐만 아니라 교통상황과 도로 지형정보까지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도로기상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눈길·빙판길 안전 운전요령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민·관 합동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도로 제설 현장 근무자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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