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경영혁신 중앙회장 권한 줄이고 예금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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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임기제도 ‘4년 단임제’로
▷전문이사 4명에서 9명으로… 여성이사 3명 의무 선출
▷이사의 임원 해임 요구 제안 규정 신설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 도입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더욱 엄격히 하고 예금자보호를 강화하는 등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7일 공포됐다. 2023년 7월 예금 대규모 인출(뱅크런) 사태 당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는 등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금고 건전성과 감독권한 실효성 강화 ▲예금자보호 강화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중앙회장 권한체계의 균형을 맞추고 부실 금고에 대한 건전성을 높이며 인출사태 유사시 고객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고쳤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는 소관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꾸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는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여성이사 3명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적기시정조치 법제화, 상근감사 의무 선임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규모 금고에 대해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했다. 기존에도 총자산 500억 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대규모 금고는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둬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외부통제 방안으로는 부실 금고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조처를 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했다. 행안부 장관이 부실 우려 금고를 지정한 뒤 상응하는 조치를 권고·요구·명령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적기시정조치가 이행됐을 때 금고 이사회 등이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무력화할 수 없도록 간부직원에 한해 행안부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추가됐다. 이는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를 위해 자금의 안정성 및 유동성을 제고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그동안 국가에서만 가능했던 자금 차입을 한국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 비율로 지적받아온 금고 상환준비금은 5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도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을 도입하고 개의 특례 정족수를 151명에서 251명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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