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다자녀가구 유형 신설 3자녀 이상 5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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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다자녀가구 유형 신설
3자녀 이상 50% 환급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1월 2일 대중교통 실수요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K-패스 환급 대상에 다자녀가구 유형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2024년 5월부터 시행된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 한도에서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주는 교통카드다. 시외(고속)버스, 한국고속철도(KTX), 수서고속철도(SRT), 공항버스처럼 별도로 발권하며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대중교통 이용비는 환급되지 않는다.
2024년 말 기준 K-패스 가입·이용자는 약 265만 명, 1인당 환급액은 1만 8000원이다. K-패스 환급률은 ▲일반인 20% ▲청년층(만 19~34세) 30% ▲저소득층 53.3% 등으로 각기 다르다. 대중교통 월 이용요금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전액을, 20만 원 초과 시에는 50%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일반인 이용자의 대중교통 월 60회 이용료가 22만 원이라면 20만 원에 대해 환급률 20%(4만 원)가 적용되고 초과한 2만 원에 대해서는 10%가 적용(2000원)돼 다음 달에 4만 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된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가 두 명일 때는 30%, 세 명일 때는 50%까지 환급될 예정이다. K-패스 환급을 희망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는 K-패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에서 ‘다자녀가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유형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가 달라서 실시간 검증이 어려울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등록을 통해 다자녀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10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 이상 주민은 누구나 K-패스에 가입할 수 있다. K-패스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9곳(전남 7곳, 경북 9곳, 강원 3곳)에 불과하다. 전남에서는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등 7개 지자체가 불참한다. 경북에서는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등 9개 지자체가 강원에서는 ▲정선군 ▲양구군 ▲고성군 등 3개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는다.
K-패스에 참여하는 시·도 가운데 인천과 경기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K-패스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더 경기패스’, ‘인천 I-패스’를 시행해왔다. 광주광역시와 경남은 2025년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 사업을 실시한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설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청산
신고 전담창구 운영
고용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1월 6~24일이다.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해 임금체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한다는 게 해당 계획의 요지다. 고용부는 노동분야 민원 서비스 포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과 전용 전화(1551-2978)를 통해 임금체불 신고를 받고 있다. 고액이 체불됐거나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임금체불에 따라 분규가 있을 때는 고용부 산하 노동청과 노동지청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구속수사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시적인 경영상 문제로 불가피하게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 청산을 지원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중청산 기간 중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대(代)지급금 지급 청구 시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줄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국내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8659억 원이다. 12월 통계를 합산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전년도 체불액인 1조 7845억 원을 초과했다. 2024년도 통계가 확정된다면 사상 최초로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산하 기관장에게 지시했다.
잠깐! 설 선물·제사용품 원산지 확인
소비자 기망행위 일제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설 연휴를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소비자 기망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한다. 기간은 1월 6~27일이다. 농관원은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허위 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미표시’일 경우에는 과태료(1000만 원 이하) 처분을 받는다. 또 쇠고기 등 축산물 이력번호의 적정성도 조사한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급증 예방접종하세요!
질병관리청이 인플루엔자(독감) 의사(擬似)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사환자란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인플루엔자 의심 증세를 보이는 환자 수는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300곳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12월 4주차 당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률은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이다. 3주 전의 7.3명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2016년 외래환자 1000명당 86.2명을 기록한 이래 최고 수준이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급증에 대응해 노약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액 2.3% 인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액이 2.3%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 기초연금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매년 연평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지급한다. 2025년도 연금액 인상률 기준이 되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은 2.3%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692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는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있을 때 정액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2024년 9월 기준 부양가족연금 수급자는 246만 8349명이다. 이번 인상 결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와 부모·자녀 부양 명목으로 연간 30만 330원(6750원 인상), 20만 160원(4500원 인상)을 받는다.
위원회는 또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예를 들어 재평가율이 8.249고 1988년 당시 수급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현재가치로는 824만 9000원이 된다. 위원회가 매년 재평가율을 결정하는 이유는 수급자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기초연금액도 2.3% 인상된다. 수급 대상이 단독가구일 때는 전년 대비 7700원 오른 34만 2510원을 매월 받게 된다.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1만 2320원 늘어난 54만 8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자녀 1인당 500만 원
산업재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 양육비’ 지원이 추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융자 항목을 신설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 노동자와 유족의 ▲의료비(~1000만원) ▲혼례비(~1000만 원) ▲장례비(~1000만 원) ▲이사비(~1500만 원) ▲차량 구입비(~1500만 원) ▲취업안정자금(~1000만 원)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무담보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이자율은 연리 1.25%, 융자 기간은 5년이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자격 요건은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 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 중 ▲산재장해 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이번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항목으로 추가된 자녀 양육비는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규모는 자녀 1인당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이다. 이율은 기존 융자 항목과 같다. 신청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과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가정의 생계 안정과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생안정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
비축 수산물 공급 등 물가 대책도
해양수산부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25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진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 설 할인행사 예산을 투입해 전국 마트·온라인몰 등 유통업체 45곳(오프라인 20곳, 온라인 25곳)에서 할인행사를 한다. 소매 기준으로는 전국 2106개 점포가 이 행사에 참여한다.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굴비), 멸치 등 대중성 어종 등 지정 할인 품목 외에 업체별 자율 할인품목을 최대 7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였다.
해수부는 또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비축수산물 약 1만 1000톤을 판매처에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소비자는 원래 가격의 반값 수준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설 민생 선물세트(미역, 돌김, 멸치, 천연조미료)’도 마련했다. 수협 온라인몰이나 매장,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 선물하기)을 통해 시중가의 절반 수준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량 목재’ 차단
산림청과 관세청의 협업검사 강화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산림청과 관세청의 연중 협업검사가 강화된다. 협업검사 대상품목은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중금속 포함 가능성이 있는 목재 펠릿 등으로 국민 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 등이다. 산림청은 불량 목재 차단을 위해 통관검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불법 목재 확인 시 반송 또는 전량 폐기 등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불법·불량 수입 목재 제품은 국내 목재산업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목재 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식품 정보 더 잘 보이게
포장지 글자 키운다
앞으로 식품 포장지에 적힌 정보 확인이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 정보를 제품 포장지에 더 크게 표기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3일 입법예고했다. 제한된 면적에 많은 안내사항을 표기한 탓에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 관련 e라벨 허용 범위 넓히기와 식품 포장지 글자 크기 늘리기다. e라벨은 사업자 표시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제도다. 규칙이 개정되면 사업자는 영양성분,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용기·포장재질 정보를 e라벨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확보된 포장지 여유 공간은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보관 방법 등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중요 정보를 더 크게(10→12포인트) 알리는 데 활용된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본격 추진
“충분한 지원 위해 최선 다할 것”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포일은 1월 14일이다. 시행령에는 2024년 공포·시행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1월 안으로 구성·운영된다. 심의위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생계·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조직된다. 또 피해자 관련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돕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3과 20명)’이 운영된다.
박희석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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