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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2025년부터 마이데이터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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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을 앞두고 보건의료·고용노동·부동산 등 국민 삶에 밀접한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된다.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이 8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자기 통제하에 개인정보를 관리·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정보 유출·피해 방지 등을 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발전적 형태의 적극적 프라이버시 권리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본인·제3자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데이터를 이동시켜 다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1세기형 자기결정권’이라고도 한다.
마이데이터는 2016년 ‘K-MyData’ 추진 계획으로 처음 제시된 후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법·제도에 반영돼왔다. 신용정보법(2020년 8월 시행), 전자정부법(2021년 12월 시행)을 개정해 현재 금융·공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제한적으로 도입해 활용 중이다.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보편적 권리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전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도입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말한다.
그간 정보기술(IT)·플랫폼 시장의 성장 국면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수집·활용됐지만 정작 데이터의 주인인 국민은 수동적 지위에 머물고 권리 행사에서 소외돼왔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제도에서 수집·생산되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기업의 의사에 따라 활용·유통됐다. 이 때문에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기 개인정보가 언제·어디서·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한 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겪어야 했다. 기업 주도의 데이터 활용 관행이 굳어져 데이터 독과점, 중소기업의 데이터 부족·활용 역량 저하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정부는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확산시켜 폐쇄적인 기존의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가 융합·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나 가치 있는 데이터가 지금은 칸막이에 가로막혀 원활한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정보가 마이데이터를 통해 융합되면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통해 데이터 경제체질이 한 단계 발전할 전망이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데이터 상호이동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프라를 통한 시장의 뒷받침 ▲데이터 기득권 타파 등 이해관계 조정을 들었다.



세계 유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현재 주요국에서는 데이터 전송권 법령을 마련했고 보완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미국은 금융 분야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일부 도입됐으나 전 분야 확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은 초기 단계다. 국가 차원에서 법·기술적 인프라를 마련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다.
마이데이터가 상용화되면 어떻게 될까? 국민은 데이터 주권을 회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리게 된다.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맞춤형 학습관리, 건강관리, 식단관리, 병원 검사결과 공유, 복지(할인) 혜택 손쉽게 받기 등이 있다. 번거로운 서류 발급이나 절차 없이 데이터 전송으로 편익이 증대된다.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진료 정보를 CD가 아닌 데이터로 타 병원에 전송할 수 있게 돼 중복 검사를 피할 수 있다.
기업은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과 경쟁 촉진으로 경쟁력이 높아진다. 기존에 확보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기업 간 경쟁·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인공지능(AI)·데이터·클라우드 관련 솔루션·플랫폼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돼 데이터 기술·서비스 수출 등 해외 진출 기회도 확대된다.
또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동력이 된다. 데이터를 활용해 고령화·재난·복지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고령화 시대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연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시장 수용성, 기업 부담 등을 감안해 단계적·점진적으로 마이데이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초기에는 국민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도입하되 제도 도입의 취지·수용성, 준비 부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분야가 시장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민간전문가·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협의회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민간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기술 기준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진입 규제를 최소화한다. 또 기업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검토·추진하고 민간 부담을 완화해 데이터 연계를 촉진하는 중계 전문기관을 도입한다.

이경훈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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