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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자녀도 다자녀 혜택 아파트 특공자격… 차 취득세 감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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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앞으로는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다자녀 가구 축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이다.
우선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도 간소화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산광역시는 올해 10월, 대구광역시는 2024년 1월까지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정미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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