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전세사기 피해 줄여라! 전세금 반환 보증료 3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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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역전세(전셋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필수가 됐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20대 이하 (19%)와 30대(53%) 등 대부분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정부가 이들을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이다. 특히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인은 자신의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총 122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의 연령은 경기·부산 만 34세 이하·전남 만 45세 이하·그 외 만 39세 이하로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을 따른다. 또 전세보증금 3억 원,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는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파트·빌라·단독주택 등 주택유형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보증료를 납부하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접수도 받는다. 심사를 거쳐 지자체에서는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보증료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청년들이 보험에 적극 가입하도록 정책홍보를 병행하겠다”면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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