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 “취약계층 지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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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각 가정에도 5월 16일부터 달라진 요금체계가 적용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월평균 332㎾h의 전력사용량을 쓰는 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6만 3570원에서 6만 6590원으로 3020원 오른다. 도시가스를 월평균 3861MJ 사용하는 4인가구는 가스요금으로 기존 8만 4643원에서 8만 9074원으로 4431원 오른 요금을 내게 된다.
이 같은 인상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23년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2년 말 8조 6000억 원에서 2023년 1분기에는 3조 원이 더 늘어났다.
이 장관은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의 설비투자, 공사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돼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관련 지원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평균 전력 사용량까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2022년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h까지는 인상 전 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요금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 사용자에게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해 늘어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1㎾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절감률이 높은 가구는 1㎾h당 30~70원으로 늘어난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주택용(가정용) 고객에게 2015년부터 적용해온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한다.
이 장관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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