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5대 은행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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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낸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늘어났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뿐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까지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신한은행은 5월 15일, 하나은행은 5월 19일부터 대환대출 업무를 개시했고 농협은 5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셋집 거주자도 대환대출 가능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할 경우에만 저리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출시한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요건만 갖추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많은 피해자가 이자 경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대출 대상자는 연소득 7000만 원(부부합산) 이하거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전셋집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도 요건에 따라 대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 개시 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HF 보증부 전세대출이면 모두 대환 대상에 포함돼 A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B 금융기관에서 대환받는 것도 가능하다. SGI서울보증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은 7월로 예정돼 있다. 5개 취급은행 모두 금리와 대출한도 등 조건은 같다.
대출한도는 2억 4000만 원이며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1.2~2.1%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피해자가 보증금 1억 4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연 1.2%의 금리가 적용된다.
연소득을 인정받으려면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근로·사업·기타소득자의 경우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나 연금수령통장으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1533-81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가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정부가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 등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을 받으면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대출한도 4억 원, 금리 1.85~2.7%를 적용받고 있다. 거치기간은 3년으로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소득요건은 제한이 없다. 대출한도는 5억 원이며 금리는 우대형 기준 3.65~3.95%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민간 금융사에서 대출받았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살고 있는 임차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되고 주택면적이 전용 60㎡ 이하는 50%, 60㎡를 초과할 때는 25%의 재산세가 3년간 면제된다. 아울러 지방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 동안 연장된다.
생계비도 지원된다. 정부는 긴급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지원 종류에 따라 생계비 62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 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한부모·조손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 지원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만 가능하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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