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내집마련 취득세 면제 12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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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아끼는 꿀팁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5월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은 제외). 잘 알아보면 지방세로 나가는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교육세…. 지방세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나요? 지방세를 잘 모르면 어느 순간 체납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잘 알아보면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아낄 수도 있어요. 특히 내집 마련이 꿈이라면 주목! 집을 구매하면 취득세를 지방세로 내야 하는데요. 생애최초로 내집 마련을 하는 국민(미성년자 제외)은 연소득에 상관없이 200만 원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매매가 4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했지만 이제는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게다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했지만 5월 16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이 역시 감면받을 수 있게 됐어요. 즉 전세 등 기존 주택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새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라도 남은 임대차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가진 재산은 집뿐인데 재산세가 100만 원 넘게 나와 부담이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도 마련됐어요.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가 대상이에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라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에 대해선 상속이나 증여, 양도 시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어요. 퇴직 후 따로 소득이 없는데 세금부담이 커 걱정이었던 분들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죠? 다만 앞서 지방세와 국세 체납이 없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세요!
영세사업자는 지방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두 달 이내로 나눠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불어 주민세(사업소분) 과세기준이 완화되면서 개인사업자는 더욱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어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크게 상향된 덕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지방세 환급받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지방세를 잘못 냈거나 내야 할 것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미환급금 찾기’ 또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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