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3600여 명 2명 중 1명은 5060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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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
우리나라에서 ‘고독사’하는 사망자 수가 한 해 36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7일 최근 2년간(2022~ 2023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숨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고독사 실태조사는 2022년 첫 조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고독사한 사망자는 3661명이었다.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에서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 등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사망자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1인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1인가구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16만 6000명, 2022년 750만 2000명, 2023년 782만 9000명이다.
정부가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22년까지 고독사는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했다. 2023년에는 ‘홀로 사는 사람’이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바뀌었고 올해 6월부터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으로는 치매 부모와 함께 살던 50대 미혼 자녀가 자택에서 질병 등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도 고독사로 분류된다.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0년 1.0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1년 1.06명에서 2023년 1.04명으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2022년 39개 시·군·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착수, 2023년 고독사 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고독사 예방 활동들의 누적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독사 사망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다섯 배 이상 많았다. 2023년 성별 미상자 29명을 제외한 고독사 사망자 3632명 중 남성은 84.1%(3053명), 여성은 15.9%(579명)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146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1097명, 40대 502명, 70대 470명 순이다. 이 가운데 50~60대 남성이 53.9%를 차지해 고독사 위험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50~60대 남성이 고독사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5.3%에서 2021년 52.1%, 지난해 53.9%로 상승했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14.1%(516명)다. 2021년 17.3%(571명)보다 다소 줄었다. 고독사 사망자 중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의 비중이 높았다. 20대가 59.5%로 가장 높았고 30대 43.4%, 40대 25.7%였다. 50대(14.1%)와 60대(8.3%)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2023년 41.4%(1413명)로 나타났다. 고독사한 10명 중 4명은 저소득층인 셈이다. 고독사로 사망한 기초생활 수급자는 2019년 901명에서 2021년 1300명, 2022년 1301명, 지난해 141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취약 가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고독사가 경제적 취약 가구에 한정돼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고독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922명), 서울(559명), 부산(287명) 순이었다. 최근 5년간 합계에서도 경기 3712명, 서울 2953명, 부산 1502명, 경남 1160명, 인천 1109명 순으로 많았다. 인구가 많은 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고독사 발생 장소는 주택이 48.1%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21.8%, 원룸·오피스텔 20.7%, 고시원 3.9%, 여관·모텔 3.7%, 기타 1.8%였다.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임대인·건물관리자·경비원·택배기사 등이 34.5%로 가장 많았다. 부모나 형제·자매, 친인척 등 가족이 26.2%, 이웃 주민 19.3%, 지인 10.3%,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 7%, 미상 2.7% 등으로 집계됐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확대
‘쓸쓸한 죽음’ 없도록 안부 확인, 생활개선 지원 등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39개 시·군·구에서만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지난 7월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시행하면서다.
복지부는 1인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의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기존 노인 중심에서 청년, 중장년 1인가구로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 확인, 유품정리와 특수청소, 생활개선 지원 등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7월부터 이 사업에 들어간 190개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 시범사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1인가구, 원룸·다가구주택·고시원·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46억 6000만 원 규모로 국비 50%, 광역 30%, 기초 20%로 구성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했다. 이 권고안은 식사·음주·타인과 소통 빈도,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유무, 일정한 소득 유무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지자체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 보완시켜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새로 참여하는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다양한 예방정책 개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립·고독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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