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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동결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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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동결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
정부가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10월 24일부터 산업용 고객에 한해서만 한 자릿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0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2021∼2024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41조 원(연결), 올해 상반기 부채는 203조 원(연결)으로 재무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한전 측은 이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한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주택용·일반용 등은 동결하고 산업용 고객은 평균 9.7%를 인상한다. 이 중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 인상하고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올린다.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다. 산업용 고객은 약 44만 호로 전체 한전 고객(2500만여 호)의 1.7% 수준이지만 전력 사용량은 53.2%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산업용에 국한된 이번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도 대략 전체 요금을 5%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추가 전기 판매 수익이 연간 단위로 약 4조 7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은 2023년 11월이었다. 당시도 주택용과 일반용 등을 제외하고 산업용만 평균 4.9% 상향 조정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작년 5월 이후로는 계속 동결 중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10월 2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전의 재무 여건과 경제 주체들의 민생 부담 여력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중”이라면서 “이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장철 배추 수급 문제 없다
배추·무 공급 확대 김장재료 50% 할인
올해 김장 걱정은 덜어도 될 듯하다. 정부가 10월 23일 ‘2024년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배추 2만 4000톤과 무 9500톤의 계약재배 물량을 성수기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상악화 등으로 가격이 치솟는 날 즉각 시장에 방출할 수 있는 비축물량을 항상 일정 물량(1000톤) 수준으로 유지해 공급 불균형에도 미리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이에 농산물은 대형·중소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1만 8300곳에서 배추, 무를 포함해 가격이 상승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판매(10월 24일~12월 4일)한다. 또한 김장재료 원산지 표시 단속과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도 강화하고 김장재료 수급 관련 정보도 적기에 제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도서지역 택배 이틀이면 도착
‘공동배송 시범사업’ 추진
그간 3~4일 걸리던 도서·산간지역 택배물량 배송기간이 2일로 단축된다. 정부가 지난 3월 7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택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0월 21일부터 2주 동안 자월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등 인천 옹진군 자월면 4개 도서에서 택배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도서·산간지역 내 민간 택배 배송이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택배기사의 전속성 요건 규제완화 방안’도 올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 한해서는 택배기사 1명이 여러 택배사의 물량을 한꺼번에 배송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2주 동안 시범사업 운영으로 사업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육비 안 준 149명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으며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채무액은 2억 7400만 원이었고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었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35명(중복 제외)에게 총 1814건의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삐익’ ‘삐익’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 개선
기상청은 10월 22일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규모 중심에서 진도 기반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진도는 지진 에너지양을 나타내는 ‘규모’와 달리 진앙과 거리에 따라 상대적이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규모 4.0 미만 지진의 경우 진도와 관계없이 특정 반경(50㎞ 또는 80㎞)을 기준으로 송출하던 지진재난문자를 진도 2 이상의 지역에만 보내기로 했다. 전국 송출 지진재난문자는 지진 규모가 5.0 이상일 때만 발송된다.
지진재난문자 송출 범위도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 실제 느끼는 지역에서의 지진 영향을 기존보다 상세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전국 송출 대상 지진 규모를 높이고 안전안내문자 송출 기준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외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송출한다. 지진재난문자 서비스 대상 영역 밖의 국외 지진이 발생한 경우라도 우리나라에서 최대 계기 진도 3 이상으로 분석되면 계기 진도 2 이상 시·군·구에 안전안내문자를 송출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새로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시행해 지진 발생 때 신속하게 지진재난문자를 보내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문자에 따른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건물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에 설치
조달청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우선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한다. 여건상 지상 충전시설 설치가 불가한 경우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하되 옥외 접근 및 연기 배출이 쉬운 진출입로 주변 장소에 충전시설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화재진압용 소화설비도 대폭 늘린다. 충전시설 상단에 습식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필요시 내화성능을 강화한 별도 방화 구역도 추가한다.
전기차 충전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예방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 등록하는 등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한다.
앞서 조달청은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해 질식소화포나 소화기 같은 안전장비를 전기차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충전장치 단독계약에 더해 안전장비 추가 선택계약을 도입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공공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비행기 탄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이제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총 39종의 신분증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확인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10월 2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대리 수술·사무장 병원’
의료 불법 행위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접수 또는 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도 상담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 가능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캠핑 안전사고 596건
“텐트 고정줄?바비큐 숯 특히 조심하세요!”
소방활동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캠핑 중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는 총 596건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넘어짐 208건(34.9%) ▲화상 98건(16.4%) ▲가스중독 65건(10.9%) ▲베임·찔림·잘림·긁힘 52건(8.7%) ▲물림·쏘임 44건(7.4%) ▲떨어짐 40건(6.7%) ▲부딪힘 35건(5.9%) ▲끼임·꺾임 32건(5.4%) ▲기타 22건(3.7%) 순이었다.
10명 중 3명은 넘어짐 사고였는데 넘어짐 사고 208건 중 절반 이상인 120건(57.7%)이 오후 6시 이후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원인으로는 텐트 고정줄에 걸려 넘어진 건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가스중독의 경우 숯에 의한 사고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림·쏘임은 벌쏘임이 2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캠핑 안전사고로 인한 심정지는 총 15건으로 이 중 가스중독 11건(73.3%)은 텐트나 캠핑카 등 밀폐된 구역에서 숯, 장작 등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나 난방용 기기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안전한 캠핑활동을 위해 지켜야 할 세 가지 안전습관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텐트 고정줄 식별표시 및 야간 랜턴 사용 등) ▲실내 화기 취급 금지(부득이한 경우 충분한 환기) ▲가스버너 과열 주의 등을 당부했다.

박지현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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