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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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풍성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0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번 정책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의 0.2%포인트(P)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도 기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보증한도(30억 원) 우대 및 보증심사 시 심사우대를 지원해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보증료 할인 지원을 두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 결과로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나가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보증 상담은 기업 소재지 관할 전국 영업점(1588-6565)에, 제도 관련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32, 4349)에 문의하면 된다.
일·가정 양립 위한 ‘가족친화인증제’
한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2023년까지 5911개 기업과 기관이다. 이 중 중소·중견기업이 4359개다. 2024년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현재 심사 중이며 12월 인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제가 자리를 잡게 된 데는 실제로 이 제도가 출산·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4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미인증 기업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이 1.8%P 높았다. 또 인증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출산휴가(6.6%), 육아휴직(6.3%) 등을 사용하기 쉽다고 응답한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유인책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언영 기자
*가족친화인증제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제도,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7년 12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듬해인 2008년 6월부터 가족친화인증제 시행 및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정·운영이 시작됐다. 그리고 2017년 3월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의무화가 실시됐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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