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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사태 수습 속도 피해 판매사에 1조 2000억 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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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사태 수습 속도
피해 판매사에 1조 2000억 원 공급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 수습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정부는 8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월 29일 발표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이다.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소비자 측 피해구제를 위해 일반상품의 환불처리는 8월 11일 내로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8월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8월 12~18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업체도 돕는다. 8월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총 20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총 3000억 원) 신청 접수를 시작해 1차 대책에서 발표한 5600억 원의 유동성 공급을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8월 14일경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한다. 정부는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 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총 600억 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8월 7일부터는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에 더해 동일한 사태 방지를 위한 규제도 강화한다. e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 대상이다.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은 대규모 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될 전망이다.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내용에 담겼다.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동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해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
문자메시지로도 모금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문자메시지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구입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자체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 구입이 가능했다. 때문에 다음 해 답례품 제공을 위한 일반예산을 사전에 예측해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행안부는 또 내년 1월 시행하는 ‘기부 상한액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미리 시행령에 반영해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반려견 미등록 자진신고 하세요!
9월 30일까지 안하면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면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서다.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등록은 손쉽게 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을 찾으면 된다.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기면 변경신고도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등록 의무와 변경신고 의무 위반 때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각 지자체는 10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복지로’서 신청 가능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한결 간편해진다. 그동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가 지원 중인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매달 6만 원을 지원한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중증·경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동수당은 월 최대 22만 원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해가겠다”고 했다.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채용 35% 이상 지역인재로
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원 35% 이상을 지방대 출신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다만 채용 인원이 적거나 경력 공채를 할 경우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8월 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대육성법에 맞춰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원 35% 이상을 지방대를 마쳤거나 졸업 예정인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개정 법률은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하위 시행령을 개정해 구체적인 예외 조건을 정했다.
예외 조건은 ▲연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일 때 ▲채용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 채용할 때 ▲채용 분야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할 때 등이다. 또 채용 전형에 지원한 사람 중 지방대 출신이 35% 미만이거나 채용 전형을 마친 합격 예정자들 중 사전 공고한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등의 이유로 지역인재 비율이 35%를 채우지 못해도 예외를 인정한다. 첨단 분야 등 교육부에서 고시로 정한 특정 분야의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박사급뿐만 아니라 석사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도 ‘35%룰’의 예외를 적용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에
최저생활비 보장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
2025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한국형 스타이펜드인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5일 이공계 대학원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의 기관단위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할 대학은 ‘기관 전체 계정’을 설치해야 하고 대학별 상황에 맞게 학과·학부 등 세부계정 설치를 병행할 수 있다.
또 연도 말 기준 연구책임자 계정 잔액의 일정 비율은 기관계정으로 이관해 활용하게 된다.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 지급액을 늘리도록 촉진하고 기관 차원의 자원배분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연구책임자별로 관리되는 학생인건비 잔액은 전체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개선안은 현장 의견수렴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학생인건비와 관련해 2025년도 정부 재정지원을 원하는 대학은 이날 공고된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8월 13일까지 권역별로 열리는 제도설명회 일정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관리됐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의 과제 수주에 따라 학생인건비가 변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제도개선 이유를 밝혔다.



토·일 오후 3시
익수사고 조심하세요!

소방청이 최근 10년간 구조 활동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익수사고 출동은 주로 1년 중 8월의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수사고의 주요 원인은 물놀이, 실족, 어패류 채취, 낚시, 빙상놀이 순이었다. 사고 발생 장소는 바다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 하천, 강, 다리(교각), 고수부지, 계곡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해마다 폭염과 태풍 등의 기상특보로 인한 익수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발생했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태풍으로 인한 익수사고 출동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 강원,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 익수사고 관련 출동이 많았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어디?
네이버 지도로 간편하게 예약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혜택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네이버 지도(https://map.naver.com)만 켜면 바우처 제공기관을 검색·예약할 수 있다.
그간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해당 지역 내 제공기관과 주소를 목록 형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사는 곳 주변 기관을 바로 확인하기에는 불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서 지난 5월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이번 기능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전국 말라리아 경보
매개모기서 원충 확인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매개모기에서 원충이 확인됨에 따라 8월 7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매개모기에서 원충이 확인됐다는 것은 이 모기에 물렸을 때 말라리아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저녁에 야외에서 땀이 난 상태에서 휴식할 때, 매개모기의 산란과 생육이 쉬운 호수공원이나 물웅덩이 인근을 산책할 때 모기에 물려 감염된다.
전형적인 증상은 오한, 두통, 구역, 발한 등이 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밝은 긴소매 옷에 긴바지를 입고 몸에 모기기피제를 뿌리는 것이 좋다. 올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등이다.

박지현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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