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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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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영역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까지 신청한 경우


신청방법

※ 발달정밀검사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영유아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문의 

• 관할 지역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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