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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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지급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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