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료제공 :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