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대상
•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 4대보험 가입
※ 자치단체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은 상이함
신청방법
•사업참여 안내 및 참여 자치단체 선정(고용노동부)
문의
•고용노동부(☎1350, www.moel.go.kr)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