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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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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대상 

•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 4대보험 가입

※ 자치단체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은 상이함


신청방법 

•사업참여 안내 및 참여 자치단체 선정(고용노동부)

문의 

•고용노동부(☎1350, www.moel.go.kr)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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