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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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위기임산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지원내용
• 전국 121개소 운영 중(2024년 기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해당 복지시설,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 부서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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