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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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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위기임산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지원내용 

• 전국 121개소 운영 중(2024년 기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해당 복지시설,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 부서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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