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인턴십 사업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시니어 인턴십 사업
지원대상
• 참여 노인: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 참여 기업: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내용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 지원 등
※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종) 중 가능 직종(391개 직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
문의
• 시니어 인턴십(☎1577-192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