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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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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사업

지원대상 

• 참여 노인: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 참여 기업: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내용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 지원 등

※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종) 중 가능 직종(391개 직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


문의 

• 시니어 인턴십(☎1577-192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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