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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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350원) 지원
지원시기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 기타(지원 제외):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문의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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