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24년 선정기준액: 130만 원, 부부 208만 원
지원내용
•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3만 4,810원 지급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3만 원~42만 4,81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