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지원대상
• 독거노인: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지원내용
• 댁 내 ICT 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활동지원
지원시기
• 선정 이후 댁 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문의
•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