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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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월 6만 원 장애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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