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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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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월 6만 원 장애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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