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5356억 작년보다 397억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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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를 보면 18세 이하 자녀를 기르는 한부모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는 18만 5000여 가구다. 전체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50%에 달한다. 그만큼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뜻이다. 2021년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58.8%에 그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4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나아가 정부는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 대한 예산을 2023년보다 397억 원 증액한 5356억 원으로 편성해 지원을 강화했다. 이 같은 방침은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이행하는 과정이다.
소득기준 낮추고 대상 연령은 늘리고
먼저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2024년부터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됐다. 그동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됐다.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된다. 대상 자녀의 연령도 확대돼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된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됐다. 기본 아동양육비는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올랐다. 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에는 5만 원 늘어 월 4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됐다. 전국 122곳에 설치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이 연장됐다. 이 중 임신한 한부모와 출산 후 1년 이내인 한부모 및 3세 미만 자녀에게 제공되던 출산지원시설은 기존에는 1년간 머물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 1년 6개월간 머물 수 있게 됐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에게 주거와 자립준비 등을 지원하던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던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입소기간이 연장됐다.
시설에서 퇴소한 후에도 지역사회에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할 전망이다.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와 취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1년 실태조사 결과 이혼 후 72.1%의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해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에게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에 관련된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낮은 양육비 지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여가부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관계가 좋고 연락 빈도가 높을수록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진다. 이를 고려해 비양육부·모가 자녀와 꾸준히 만나며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해나간다.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서비스를 전국 244개 가족센터로 확대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의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더 실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거나 감치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역량 기르고 자립할 수 있게 지원
기본계획은 한부모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한부모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과 연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인턴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해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지원한다.
돌봄문제를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서도 자녀 교육·돌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추가 학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기 위해 이용요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도 힘쓸 계획이다. 가족센터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전달체계인 점을 고려해 가족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
생활 및 제도 속의 차별 요소도 개선해나간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모 자녀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아동양육비를 선지급하고 검사 결과는 사후에 제출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 관련해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1월 18일 서울의 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찾아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의 한부모가족 정책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부지런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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