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유지 회사 세제 혜택 배제 방안, 현재 검토 안해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기사 내용]
□ 2023.2.2.(목) 매일경제는「호봉제 유지 회사 세금 혜택서 제외」 기사에서,
ㅇ 정부는 연공형 임금제도(호봉제)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세제상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보도
[기재부·고용부 입장]
□ 정부는 호봉제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경제구조개혁국 노동시장경제과(044-215-8550),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87)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