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유지 회사 세제 혜택 배제 방안, 현재 검토 안해 > 소식통 | 정보모아
 
소식통

호봉제 유지 회사 세제 혜택 배제 방안, 현재 검토 안해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기사 내용]

□ 2023.2.2.(목) 매일경제는「호봉제 유지 회사 세금 혜택서 제외」 기사에서, 

ㅇ 정부는 연공형 임금제도(호봉제)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세제상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보도

[기재부·고용부 입장]

□ 정부는 호봉제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경제구조개혁국 노동시장경제과(044-215-8550),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8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