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감사, 통상적 절차따라 진행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부터 대통령기록관장 심성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12월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하면서 금년 1. 5. 직위해제함
- 임기가 정해져 있는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해임 수순으로 봄
○ 2. 25.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10만건 이상이 해제되는 상황
- 노무현 전 대통령 15년 지정기록물 해제를 코 앞에 두고 직위해제로 인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비위가 제보되어 감사를 진행하였고, 확인된 비위사실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감사는 비위사실에 대해 통상적인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안으로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 향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비위의 경중 및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징계 종류) 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 경징계 : 감봉, 견책
○ 아울러, 제16대 대통령 지정기록물 해제 작업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복무감찰담당관(044-205-1175), 대통령기록관 기록관리과(044-211-2285)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