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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적격성 조사, KDI 외 다른 전문기관도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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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KDI가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전담하면서 조사기간이 시한(270일)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평가기관을 늘려 경쟁제체를 도입하고 효율성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을 언급

[기재부 입장]

□ 현재 민간투자법상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는 KDI뿐 아니라 전문기관*도 가능하며, 조세연에서도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를 위하여 TFT 조직을 설치하는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중입니다.

*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등 15개 기관

ㅇ 향후에도 기재부는 민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세연 및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 한편, KDI에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수행에 평균 소요되는 기간은 약 12개월*이며, 기사에서 언급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 민자적격성조사 평균실시기간(개월): (‘18)11 (’19)13 (‘20)11 (’21)12

문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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