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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과정서 변호인 참여권 행사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한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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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근로감독관들이 저를 돌려보내라고 사업주에게 소리치더군요. 변호사인 제게 직접 화를 낼 수 없으니 사업주를 압박한 겁니다.” (중략) 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B기업 사업장에 지방청 소속 산업안전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조사를 나온 자리에 사업주가 변호사를 데리고 방문하자 근로감독관들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이다.

ㅇ 3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무리한 수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략) 대형 로펌 소속 C변호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원한다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며 “한 지방청에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기에 담당자와 다툰 적이 있다”고 말했다.

ㅇ 근로감독관이 아예 수사 대상 기업 내부에 공간을 빌려 상주하면서 조사를 벌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ㅇ 실제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22일까지는 산업재해로 총 259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그중 92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했고, 11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처리율이 10%대에 불과한 것이다.

ㅇ 전문가들은 수사 역량도 문제지만 형사사건 경험이 부족한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절차적 권리 보장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반박]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한 사실이 없으며,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임

ㅇ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피의자의 방어권, 변호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ㅇ 오히려,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변호인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한편,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ㅇ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업주 및 관계 근로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ㅇ 통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원거리인 점을 고려, 일부 사건에서는 목격자 등 참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출장하여 사업장 등에서 초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한 풍부한 수사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ㅇ 특히, 피의자신문,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적법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수차례의 교육·실습을 실시하였으며,

-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6월 23일까지 발생한 사망사고 중 중대산업재해는 81건이며, 직업성 질병 사례 2건을 포함하여 총 83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그중 11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음.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특정 및 본사 차원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어 

- 기존과 달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수사과정에서 사건마다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게 하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변호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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