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에 소홀함 없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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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설명]
□ 무연고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국가보훈처는 2018년부터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립묘지로 안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를 마련했으며, 무공수훈자회 선양단과 함께 공설묘지 무연고실에 안치되기 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18~’21년 무연고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지원 : 32위
○ 특히, 올해부터는 무연고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국립묘지 안장 지원 외에도 장례지원 서비스(장례물품 및 운구비용 등)를 제공하여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22년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및 국립묘지 안장 지원 : 7위
○ 다만, 2018년 제도시행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코로나19 등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국가유공자가 있을 수 있어
- 국가보훈처는 현재 전국 공설묘지를 통해 무연고실 안치자 명단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국립묘지로 이장 할 계획입니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사망 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044-202-558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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