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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방안 내용,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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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저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보다는 최저세율 적용을 받는 기업 수를 늘리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최저세율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해 과표가 2억원을 넘는 기업도 최저세율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법인세 제도의 합리화 등을 위해 과표구간 조정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나, 

ㅇ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044-215-422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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