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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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명]
○ 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동 사업 추진 시에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시 중소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고려하여 국고보조 비율을 차등화(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하고 있음
- 현재까지 공모를 통한 '22년 지원대상 선정 결과 지원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중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례는 없으며, 잔여 사업비 약 140억원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모를 실시 중임
* 사업계획·사후관리계획 수립 적절성, 시설 설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문의 :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044-201-659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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