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사업 예타대상으로 선정…타당성 인정돼야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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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정부가 노인급여 및 장병급여 인상에 더해 바우처까지 선심성 예산 사업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어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
- 4인 가구의 월수입이 550만원 이하면 농식품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 소요재원은 연간 4조 98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입장]
□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10.26일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상태로서 향후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의 예타조사 등을 거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사업 추진 가능
ㅇ 예타 대상사업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 예타운용지침에 규정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해 선정
ㅇ 예타 대상 선정은 예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불과하며, 최종적인 예타 통과 여부는 사업의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토대로 추후 결정
☞ 선심성 예산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농식품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23년 기준 270만원/월, 4인 가구) 이하 가구에 대해 지원할 계획
☞ 월소득이 550만원(’25년 기준, 4인 가구) 이하이면 농식품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농식품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예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예산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어 추진될 경우 ’25~’28년(4년)간 소요되는 재원은 4조 9876억원으로 추정되며, 연간으로는 1조 2462억원 ~ 1조 24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소요재원이 연간 4조 98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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