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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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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정부가 자가격리 관리에 사실상 손을 뗌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을 가속화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자가격리 관리·감독 업무를 중단하고 지자체에 인계했으며, 지자체는 자가격리 여부를 사실상 자율에 맡기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자가격리자 관리 목적으로 운영하던 자가격리앱을 폐지하고, 재택치료자(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22.2.7.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시)

○ 확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격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며, 격리 도중 필수목적(병·의원 방문 및 의약품 구매·수령, 가족 장례식 참석) 이외의 사유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발 조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확진환자가 7일간의 격리기간 동안 필수 목적 외에 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점검지원반(044-205-651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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