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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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금융당국이 이틀 뒤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공식적인 적기시정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여부 등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02-3145-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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