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강화 방안 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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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건보 당국이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연 1천만 원에서 연 336만 원으로 강화하여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
[복지부 설명]
○ 현재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1천만 원 초과시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20.11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336만 원 초과 시로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음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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