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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보훈기부금,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사업에 투명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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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보훈기금 지정기부는 국가유공자 지원계정 하나로만 모여 다른 재원과 섞이고, 제대군인ㆍ특수임무유공자 등 다른 대상에게는 지정기부가 불가하며, 지정기부금도 수기로만 관리하고 사실상 세부내역을 알기 어려워

 ㅇ 지정기부가 어렵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민 기부참여를 위해 홍보차원에서 시행령 고쳐 지정기부 실시

[보훈부 설명]

□ (보훈기부제도 설명) 국가보훈부는 보훈기금 기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24.6월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부와 관련된 절차 등을 정비하고, 지정기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ㅇ 보훈 기부금은 보훈기금으로 납입되며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사용됩니다.

 ㅇ 기부유형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 분야(예우문화, 노후지원, 자립기반, 의료재활) 중 선택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 전 분야로 기부하는 비지정기부(일반기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24.6월 이후 현재까지 지정기부 0.6억원, 비지정기부(일반기부) 8.9억원

□ (RM 기부금 사용 관련) '24.9월 RM이 1억원의 보훈 기부를 할 당시,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기부(일반기부)를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 (지정기부 곤란 사전인지 관련) 보훈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분야에 대해 기부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지정기부가 어려움을 알고도 홍보목적만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 (수기관리 관련) 보훈 기부금은 국가회계시스템을 통해 보훈기금으로 납입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기부자 정보ㆍ기부목적(선택분야) 등은 해당 시스템으로는 관리할 수 없어서 별도로 DB를 구축ㆍ관리하는 것입니다.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특정 대상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는 등 국민들께서 보훈기부에 실효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1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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